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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두견이35
진실한두견이3520.09.22

유튜버 세금 납부 방법이 달라질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활동을 하려하는데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몇십만 되는 유튜버는 달에 천만원이상도 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썸네일 제작해주는사람, 편집자 , 촬영자 등등 사람을 뽑아서 아예 사무실을 찾는다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유튜버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1. 사무실이 있는 유튜버

2.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유튜버

이 둘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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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사무실 등이 있는경우)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무실에서 활동하는지 집에서 활동하는지 여부보다는 해당소득창출활동을 1회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콘텐츠 등을 생산하고 수익을 얻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1.처럼

    2. 사무실과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계속반복적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소득세납세의무도 져야합니다.

    3. 물적시설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여전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해당 유튜브 활동이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고 일시적인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는 져야합니다.(과세방법은 사업소득과 완전히 다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회사등에 소속되는 유튜버는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국세청에 소득이 잡힘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반 개인으로서 유튜브에서 직접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원천징수가 안 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에 대하여 누락을 하지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는 사업장의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튜브 본사로부터 수령한 광고수입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해당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제반 비용들(임차료, 용역비 등)을 비용으로 하여 그 차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이 있는 유투버나 집에서 하는 유튜버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의 유튜버는 사무실 임차료, 기타 인건비의 수수료 등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비해, 집에서 혼자 하는 유튜버는 관련된 지출이 적겠지요.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차이는 없습니다. 수익에서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일반, 간이)로 구분되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기장신고 하거나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장신고하는 경우와 추계신고하는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만약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총수입금액(매출) 대비 일정 비율(약 60%)를 필요경비로 간주하지만, 기장신고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 등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여 장부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총수입금액(매출)에 따라 기장신고, 추계신고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납세자 본인에게 유리할 경우 기장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라면 개인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무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에 관련된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다면 임차료, 관리비 등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게 되므로 수입금액이 많은 유튜버에게 적합한 형태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