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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유튜버의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유튜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수익이 발생해 사업자(개인) 등록도 하려는 단계에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같은것도 가입이 되나요?

조금 이상한 질문같긴한데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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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받으신다면,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변경 기간 등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지역 세무서에 의뢰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로서 수익이 발생하신다면 사업소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신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사업주가 되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개인사업자가 되실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시는 것이고,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에는 직원분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 형식으로 세금을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적 또는 물적설비가 갖추어져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4대보험(건강, 연금)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직원 없는 1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