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 형식으로 세금을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적 또는 물적설비가 갖추어져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4대보험(건강, 연금)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직원 없는 1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