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유튜브로 인한 수익은 소득세법상은 사업소득자이고, 직원 없는 1인 유튜버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죠.
아마 콘텐츠 조회로 인한 광고수입을 얻을 것인데, 이 금액은 수입금액의 3.3%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 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 30만원이면 대략 연 36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으신 것인데, 이정도 금액이라면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 뜯기신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큽니다.
추후에,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커지게 되면 세금부담이 커지니, 콘텐츠 촬영과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은 비용처리 되니, 잘 정리해두셨다가 추후 세금 신고 때 비용 반영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연 수입 7,500만원미만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 7,500만원 이상이면 장부작성 등을 해야 하므로 세무대리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5월에 주변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