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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시 바로 창작자에게 발생하나 창작자 또는 창작시점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등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타인이 알수 있도록 공시하는게 좋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타인의 무단사용시 적극적 구제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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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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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리뷰용 이미지 내 브랜드 상표 노출 저작권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브랜드 로고의 경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보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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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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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대체할수있는 플랫폼이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 카톡이 무료 문자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독점에 가깝게 운영중이므로 사실상 이와 경쟁할수 있는 유사 플랫폼의 등장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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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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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출원중인데 발명자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발명을 한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발명자 등재를 거부하는 경우 직무발명인 경우 정당 보상을 요구하거나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는 직접 발명자가 특허출원인으로 출원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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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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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등을 이용하다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므로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니 저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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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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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상표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정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받고자 하는 표장인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는 상표법상 식별력 구비 및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유사 상표가 없을 것을 전제로 특허청에 상표출원과 필요한 출원관납료를 납부하고 출원후 특허청의 심사관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시 등록관납료를 납부하여야 최종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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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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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의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Al학습을 위해 인간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해당 자료가 창작성이 있는 경우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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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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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지정상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상표는 식별력 구비 및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유사 상표가 없을 것을 전제로 특허청에 소정 출원관납료를 납부하고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시 등록관납료를 납부하여야 최종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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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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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 책사진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의 제호는 저작물성이 없으나 책전면 표지 전체를 활용하여 책깔피를 사용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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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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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표지판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로교통 표지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공공저작물등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거 자유이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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