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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편집저작권자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2차적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며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원저작권의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는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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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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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고 이를 유명인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되면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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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따른 보호 범위를 최대화 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다양한 캐릭터 각각을 다양하게 저작물로 등록하는거 이외에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디자인 상표는 유사범위 까지 보호가 되므로 저작물으로 보호가 안되는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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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사 상표권 등록 필요성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기 힘든 단어인 BEST, 굿, 울트라 등의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은 등록이 안되므로 다른 식별력이 있는 로고나 단어를 결합하여 우회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받았다는 광고등의 효과는 있으므로 이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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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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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표지를 찍어 올리는행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잡지 전체 내용이 아니라 겉표지만 찍어 잡지내용을 요약 설명한 경우 잡지 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단순 표지만 사용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설명 또한 잡지 내용의 소개로 보여 잡지 내용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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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지재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애플이나 삼성로고가 해당 상세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의 운영자의 상표로 사용된 경우라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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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가방판매 사진이랑 달라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품 제품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품의 판매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수사기관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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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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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제작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유튜브에 말내용글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는 상업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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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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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 중복상호? 상호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등록관할지를 달리하면 유사상호도 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로 등록받으면 국내에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겨 타인의 상호의 상표적 사용을 막을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유명상호를 포함하여 유사하게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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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보호의 객체가 다를뿐만 아니라 등록요건, 보호기간 등에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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