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핀터레스트사이트나
만화캐릭터 같은거
그립톡으로제작해 판매하면
저작권에걸릴까요?
걸리겟죠?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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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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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화캐릭터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그립톡으로 제작을 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리목적의 판매(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가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