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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저작권 관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퍼플라워(종이꽃) 관련 도서나 도안을 구입해서 도안 재판매가아닌 제작물을 판매할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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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도안이나 도서에 게시된 페이퍼플라워가 저작물인 경우라면 이를 제작물로 판매하는 경우 원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 이용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