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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퓨마257
집요한퓨마25720.03.17

이미지 저작권법 문의드립니다.

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진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정확히 알고 싶어 저작권문의드립니다.

1. 사이트에 광고를 달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있는사진들을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에 위법되나요?

2. 영리목적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때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위법되나요?

3. 사진을 올릴때 인스트그램을 기준으로 사진게시 허락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사용해도 무관하나요? 허락은 게시글 답변도 가능한가요?

4. 저작권법에 위법된다면 사용한 사진의 자작권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 사진게시를 할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사용을 할테니 안된다면 답글 주세요" 라고 해도 사진사용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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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이트에 광고를 달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있는사진들을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에 위법되나요?

    타인의 이미지를 임의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영리목적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때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위법되나요?

    단순히 출처를 밝히더라도 상대방의 이용허락이 없는 상업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사진을 올릴때 인스트그램을 기준으로 사진게시 허락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사용해도 무관하나요? 허락은 게시글 답변도 가능한가요?

    실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은 어떠한 형태로든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하며, 추후 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법에 위법된다면 사용한 사진의 자작권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별 사안마다 다르며 저작권자와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 사진게시를 할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사용을 할테니 안된다면 답글 주세요" 라고 해도 사진사용이 가능한가요?

    위의 경우는 단순히 미회신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써, 올바른 이용허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