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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교재 pdf 처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강 교재가 무료 사용 불가한 저작물인 경우 이를 다운받아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인스타그램에 이를 게재하는 경우 사적 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의 받지 못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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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촬영 후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 촬영진행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사용범위와 관련한 특별한 계약서 등의 작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기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런 계약이 없다면 무료 촬영 사진 적작물에 대한 무료 사용 여부 합의가 구두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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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스타그램에 애니메이션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리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애니메이션을 저작재산권자 동의없이 인스타그램에 합성을 하여 올리게 되면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가 되어 저작재산권자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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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재 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개인SNS계정에 올리면서 타인의 얼굴 등의 정보가 노출이 되면 반대 의사도 분명히 밝힌바도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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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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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영화나 드라마 리뷰영상은 저작권에 문제가 앖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더빙이나 자막은 리뷰영상을 이용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저작재산권의 이용동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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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웹툰 등 캡쳐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저작물을 캡처후 인쇄물을 만들어 타인에게 교부를 하게되면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게되면 더욱 침해문제의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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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매장 내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제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외 소규모 사업장중 50제곱미터(약15평정도) 이상의 커피전문점, 맥주전문점이나 헬스장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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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 발명자 중에서 발명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회사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 승계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승계를 받아 특허를 받은 경우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에는 종업원이 행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10.1.27] [[시행일 2010.7.28]]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시행일 2023.2.16]]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시행일 2023.2.16]]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시행일 2021.10.21]]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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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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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모르는 영상이나 사진들 올려도 저작권에 위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등에 올리는 출처를 모르는 영상이나 사진도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됩니다. 출처 표시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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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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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체 저작권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림체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취업계약서등에 직무디자인이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림체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디자인 회사의 퇴사후 지속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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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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