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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저작물(음악, 동영상 등)을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벨소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 행위가 아닌가요?

제가 벨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끔 유명한 음악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 벨소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혹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나 공연이 되는 행위일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다운받은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벨소리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특정 저작물(음악, 동영상 등)을 개인적으로 다운 받아 벨소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가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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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나 사적 이용범위내라면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며 벨소리 이용은 사적이용 범위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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