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래를 구매하여 모바일 청첩장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문의하여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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