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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상 음원 추출 사이트 등을 사용해서 하면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매한 음원의 일부를 잘라서 휴대폰 알람음으로 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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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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