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할때는 무조건 법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절차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법원 방문: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신청은 법원의 집행관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신청서 작성 및 제출: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강제집행을 원하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비대면 신청 가능성:일부 법원에서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집행관실에 문의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집행관실 문의: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해당 법원의 집행관실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실에서는 필요한 서류,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참고 사항법원의 집행관실 연락처:각 법원의 집행관실 연락처는 해당 법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의 도움: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신청은 법적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집행관실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7
0
0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의 관계 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배당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전입신고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출 조건으로 전입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이는 대출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배당금 수령:배당금 수령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전입신고가 배당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의 독립성:전입신고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로, 배당금 수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부동산의 인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가 명도확인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민사집행법: 배당금 수령과 관련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당금 수령은 배당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입신고와 같은 다른 절차가 배당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결론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명도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잘 준비하여 배당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4.12.27
0
0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인감도장을 변호사분한테 드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인감도장을 변호사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감도장의 필요성위임장 작성: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대리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임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2. 인감도장을 변호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변호사에게 직접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의뢰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으로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원 제출 서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이 직접 날인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주의사항인감도장 관리: 인감도장은 중요한 개인 정보이므로,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변호사와의 협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류의 목록과 제출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때, 인감도장을 변호사에게 직접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의뢰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중요한 개인 정보이므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6
0
0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관리소장(선관위간사)이 동대표 이력서와 인감증명서를 위원장 허락없이 몰래 입대의 회장에게 제공했다 들키자 회수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관리소장이 동대표의 이력서와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입대의 회장에게 제공한 사건에 대해, 관리소장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관리소장이 동대표의 동의 없이 이력서와 인감증명서를 회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15도16508).2. 업무방해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동대표의 약점을 잡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3. 고소 절차 및 증거 제출고소장 작성: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명시합니다.증거 제출: 고소 시점에 복사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물의 제출 시점은 고소인 조사 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적 조치: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4. 인감증명서의 유효성인감증명서는 특정 거래나 계약에 사용되며, 발행일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에 따라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결론관리소장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에 증거물을 제출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6
5.0
1명 평가
0
0
차량 시승시 직원말대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 시승 중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법적 책임의 판단 요소과실 여부:시승자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시승자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직원의 안내: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이나 그 직원이 소속된 회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차량의 안전 기능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차량의 결함:차량의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나 판매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5385 판결에서는 시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승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시승자가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53852).울산지방법원 2021나14823 판결에서는 시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승자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시승보조원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판단되어 시승자의 책임이 주로 인정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1나148235).결론시승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승자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잘못된 안내나 차량의 결함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해당 직원이나 회사, 또는 제조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6
0
0
중고거래 시 사기꾼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시 사기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꾼 여부 사전 조회 방법경찰청 사이버캅 앱: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기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경찰청에 신고된 사기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사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더치트(TheCheat) 웹사이트:더치트는 사용자들이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플랫폼 내 안전장치 활용:중고거래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인증된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거래 상대방의 정보 확인:거래 전에 상대방의 프로필, 거래 후기,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후기가 많고 긍정적인 사용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의사항사기 이력 조회는 사기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며, 사기꾼이 새로운 계좌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거래 시에는 가능한 한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중고거래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기 이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6
0
0
만18세 고시원으로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인 귀하가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 측에서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원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주소지 이전의 제한:법적으로 주소지 이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시원과 같은 특정 거주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정책에 따라 주소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결론만 18세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주소지를 고시원으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측에서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고시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원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시원 측과 협의하여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6
0
0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담보제공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사용됩니다.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명령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용도 기재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이라고 적는 것은 적절합니다. 이는 담보제공명령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담보제공명령 위임용"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위임용"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적합합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해당 인감증명서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담보제공명령을 포함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모든 절차에 대한 위임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6
0
0
급구 어플 회원 탈퇴 시 결근 패널티 해제 수수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를 위해 결근 패널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법적 검토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회원탈퇴를 포함한 계약의 해지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를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공정거래법: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탈퇴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회원탈퇴를 위해 결근 패널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수수료와 무관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원탈퇴는 전자문서를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6
0
0
감사 기간만료로 인한 퇴임 후 취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감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후 재취임과 관련하여, 결산보고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임기 만료 및 재취임 절차감사의 임기 만료: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감사는 퇴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감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결산보고:결산보고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의 결산보고는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29일에 임기가 만료된 감사는 2022년 결산보고를 받은 후 퇴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시주주총회 및 의사록 공증: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강화하고,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결론감사의 임기가 2022년 12월 29일에 만료되었다면, 2022년 결산보고를 받은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고, 그에 따른 의사록을 공증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절차와 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 상법 제386조 (대법원-2004마8001)
법률 /
기업·회사
24.12.26
5.0
1명 평가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