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인감도장을 변호사분한테 드리나요?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변호사분에게 의뢰드렸을때
위임한다는 의미로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도중에 인감도장을 변호사분한테 드리나요?
아니면 인감도장을 변호사분한테 드리는 그런 절차는 절대로 없나요?
예를들어서 꼭 법원에 가야서만 서류를 작성할수가 있는게 있어서 인감도장을 받아서 대신 법원에 가서
서류 적어서 제출해야하니까 인감도장을 달라고한다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인가요?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변호사분이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해서
제가 인감도장을 찍어서 변호사분에게 우편으로 보낼수가 있는건가요? 인감도장을 안드리고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인감도장을 변호사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임장 작성: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대리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임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변호사에게 직접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의뢰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으로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이 직접 날인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도장 관리: 인감도장은 중요한 개인 정보이므로,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의 협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류의 목록과 제출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때, 인감도장을 변호사에게 직접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의뢰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중요한 개인 정보이므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