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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변호사분에게 의뢰를 맡겼을때

따로 인감도장을 드리는 경우는 없는게 당연한건가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면서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분이 위임장같이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 양식 파일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의뢰자에게 보내서 의뢰자가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다시 변호사분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의뢰자가 직접 인감도장을 변호사분에게 건네지 않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이나 신청서 제출시 변호사사 사건위임을 받은 증거로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데요, 반드시 인감도장인 날이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인감도장 자체를 건낼 이유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위임장에 도장 날인후 다시 보내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인감도장을 받거나,

    선임계약 당시 인장조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구비된 막도장 메이커(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를 사용해 날인하여 서류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