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으로서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할때 준비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한다면
채권자한테 준비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것은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러 갈때 채권자의 인감도장도 같이 가져가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러 갈때 채권자의 인감도장은 가져갈 필요가 없고
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어도 될것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리의 경우 채권자가 준비할 서류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외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장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입니다만,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하시는지도 검토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