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신청 하려고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은 상태고 집행문발급요건이 되어 집행문 발급후 전부명령신청하려고 합니다 공정증서 정본이랑 신분증 집행문말고 제가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 정본
이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정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태여야 합니다.집행문 부여받은 공정증서 및 확정증명서
집행문은 필수이며, 경우에 따라 확정증명서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전부명령신청을 접수할 때 채권의 집행력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전부명령신청서
신청서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보조를 해줄 수 있으나, 채권자 성명, 채무자 인적사항, 제3채무자 인적사항, 집행채권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제3채무자 관련 자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직접 이전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므로,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채권의 발생 근거(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발생원인·금액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은행예금채권이라면 계좌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채권자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준비
전부명령신청은 소송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필요하므로 현금이나 납부 가능한 수단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공정증서 정본(집행문 부여), 확정증명서, 제3채무자 관련 증빙자료, 채권자 신분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을 기본적으로 챙겨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