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준것이 채권가압류 되어서 공탁신처을 할려고 합니다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되나요
혼자서는 서류 작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되나요 서류는 뭐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채권가압류 서류도필요한가요 전세계약서도 가지고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탁 관련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신속히 진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는 서류 작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되나요 서류는 뭐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채권가압류 서류도필요한가요 전세계약서도 가지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탁 관련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신속히 진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