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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들과 검찰청 검사들은 같은 식구들인가요? 서로 왔다갔다 자리 이전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역할과 임무가 다릅니다. 공수처 검사: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역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이동 가능성: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인사 이동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각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검찰청 검사:소속: 일반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역할: 일반 형사 사건, 경제 범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 등을 수사하고 기소합니다.공수처 검사 비리 수사공수처 검사에게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청:공수처 검사에 대한 비리 사건은 검찰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내부 감찰:공수처 내부에서도 감찰 기능을 통해 자체적으로 비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비리 사건의 경우 외부 기관인 검찰청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구조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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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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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아파트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임차인의 의무 이행: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동시이행의 원칙: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하자 여부 확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부산지방법원 판례: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40584 판결).결론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이 주택의 반환을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으며, 임대인은 주택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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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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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전세사기 피해 대처 방법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하여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경매 절차의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피해주택의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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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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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와 계열사 다른 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회사와 계열사의 구분 자회사와 계열사는 기업 구조에서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며, 그 구분은 주로 소유권과 지배력에 기반합니다.자회사 (Subsidiary):소유권: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입니다.지배력: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법적 독립성: 자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모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계열사 (Affiliate):소유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0% 이상 5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배력: 계열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모회사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적 독립성: 계열사 역시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입니다.주요 차이점지배력:자회사는 모회사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계열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소유권 비율:자회사는 모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만, 계열사는 20% 이상 5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합니다.법적 책임: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을 지며, 계열사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법적 및 경영적 영향경영 통제: 자회사는 모회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모회사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계열사는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합니다.재무 보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이는 모회사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열사는 독립적인 재무 보고를 유지합니다.법적 분쟁: 자회사의 법적 문제는 모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계열사의 법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모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러한 구분은 기업의 구조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경영 및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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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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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문에 상처입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상황에서 신발 값이나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의 근거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안전성의 판단 기준:공작물의 안전성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손해배상 청구 절차증거 수집:사고 현장의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 사고로 인한 손해(신발 손상, 치료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 발송: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사고 경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의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판례:출입문과 보행로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60623 판결).결론적으로, 건물 출입구의 철제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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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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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단계에서 소송으로인한 부동산 가압류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경우, 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매도인 소송으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 시 매매에 미치는 영향계약금 지급 후 가압류: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법원-99다11045).2.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가압류 시의 영향중도금 지급 후 가압류: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2019도16228, 대법원-2017도4027).법적 고려사항매수인의 권리 보호:매수인은 가압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가압류 해제:매도인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지는 않으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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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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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배상책임에서 법률관계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소송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더라도 주택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의 가능성가압류의 목적: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의 존재와 가압류:화재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하더라도, 보험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금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주택 매도에 미치는 영향가압류의 효과: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매도는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제한됩니다.가압류 해제: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합의, 법원의 결정, 또는 채무의 변제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보험금 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7225).결론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거나 즉시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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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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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1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방법들입니다. 1. 증거 수집차용증: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대여일자, 변제기한, 이자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통화 기록: 대화 내용 중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증인: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 제기: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책임증명책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판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97다37005).결론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통화 기록, 증인 등의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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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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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모든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제기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가는 경우탄핵 심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심판합니다.헌법소원: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법률이나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정당의 해산 심판:정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헌법 개정안 심판: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그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수한 경우헌법재판소는 주로 헌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만을 심판합니다.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나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심판을 하며, 모든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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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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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주심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 특정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사건의 진행: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심리를 주도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재판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전체 재판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의견 작성:주심 재판관은 심판의견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됩니다.탄핵 심판의 공정성다수결 원칙: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심 재판관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재판관의 독립성: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특정 인물이나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결론주심 재판관이 대통령에 의해 추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주심 재판관의 개인적인 입장이 탄핵 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절차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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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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