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자(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임인(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 또한 필요합니다.
위임하는 내용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하는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위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임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임 기간이 종료되면 위임의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공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자와 수임인이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임자와 수임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공증 비용은 서류의 종류와 분량, 공증사무소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