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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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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를 설정하게 된다면

공동명의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설정할 때의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공동명의 설정의 의미​

    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 자산,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소유자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며, 소유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각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각 명의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공동명의로 설정할 부동산의 매매나 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절차​
    1. ​계약 체결​: 공동명의로 설정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공동명의 설정을 위한 등기 신청을 합니다.

    3.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5.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공동명의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4. ​주의사항​
    • 공동명의 설정 시 각 명의자의 지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명의 설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공동 명의로 설정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 의무자(매도인)와 등기 권리자(매수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매도인의 인감 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 대장등본(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매매 계약서: 공동 명의로 설정하려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원본입니다.

    6.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공동 명의인 전원의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8. 기타 서류: 공동 명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공동 명의 설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란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며, 소유명의자를 두명 이상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기존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득세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하겠고, 타인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위 서류를 공동명의자 쌍방이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