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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로8722.11.14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영문성명신청

서류를 발급 받으려는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영문성명 등록후 발급 받으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그리고 영문 성명등록할때 대리인이 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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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