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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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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설정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공동명의를 설정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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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의 절세입니다. 보통 주택의 예로써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명의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명의자당 절반씩 주택가액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차익을 두사람이 나누어 가져가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양도소득세 특성상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본공제에서도 각각 받을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경우 다주택일때 세금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공제되는 부분을 각각 계산을 하기때문에 혜택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며 주택인 경우와 주택외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8억원 이상 시 과세되므로 12억원 이상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아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뉘어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장점이 없습니다.

    토지나 상가 등 주택외의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명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양도 차익인 경우가 많은데 양도 소득세가 6~45%까지 소득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인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 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으로는

    1. 양도소득세 절감

    2.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절감

    3. 종부세 절감

    4. 상속세 부담 감소등의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에 공동의 관리를 하므로써 계약이나 처리시 같이 움직여야 하는 단점

    각자 지분만큼 관리해야 하므로 대출할때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