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아파트 같은 것을 한명이 명의가 아닌 가족간의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단독명의일 때와 비교했을 때 공동명의의 경우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큰 장점은 양도소득세 절감이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중복으로 적용하니 연간 총 50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도 분할로 나저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비싼 고가주택이라면 종부세도 절감할수 있는데

    이건 진짜 비싼 집만 해당하니 패스

    혹시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 임대속득 역시 인별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무시못하죠

    당속세도 달라지는데 이건 너무 길어져 패스

    또한 혼자 처분할수 없으니 안전하고

    경매나 압류도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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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측면의 절세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함으로써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향후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가 계속 개편되고 있고, 공동명의라고 해서 항상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 보유주택 수, 보유기간, 실제 거주 여부, 향후 매도계획 등에 따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현재는 단순히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주택의 가격과 지역, 보유주택 수, 향후 처분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핵심 절세 포인트는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종부세·향후 상속/증여 구조 쪽에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초고가아파트 처럼 시세가 비싼 아파트의 경우 공동명의로 분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시 인별 공제 부분을 더 받아 절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외 고가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는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재산관리 차원외에는 오히려 계약등 공유자 전원이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 진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세금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인데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으며,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실거주하지 않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8억원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시는 9억원)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 분산으로 과세기준이 낮아져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는 경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하지만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공제역시 한도가 적용되어 2029년부터는 총 10억원까지만 공제될 예정입니다.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장점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양도소득에 대한 금액도 지분별로 나누어지고 이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소유자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 공동명의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의 기본공제와 세율 적용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 후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처분할 때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지는 등 재산 처분에 있어서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시 소득이 분산돼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1인당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아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지분별로 나눠서 부과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동명의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 가격과 보유기간에 다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공동명의를 해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단독명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