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에 전화번호가 꼭 들어가야하는 필수사항인지?
제목에서처럼 위임장을 작성할때 필수적으로 써야하는게 뭐뭐있나요? 주소 성명 주민번호는 필수인거 아는데 전화번호도 필수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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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되며, 반드시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주민번호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임장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위임 내용, 위임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임인(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 사항 (구체적인 위임 내용), 위임 기간, 작성 일자,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화번호는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재하면 편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위임장의 용도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