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얼마전에 지인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돈갚는것을 미루다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1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방법들입니다.
차용증: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대여일자, 변제기한, 이자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화 기록: 대화 내용 중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97다37005).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통화 기록, 증인 등의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지 않거나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상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용합니다.
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갚지 않거나 부인할 경우,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금액이 적은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법원이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나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금거래라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증거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금전거래 관련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돈을 빌려준 정황을 보여주는 목격자 증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인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하시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상대가 돈을 빌린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하십니다.
우선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신 일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 인출내역과 대여 당시의 대화나 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닙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의 입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