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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비관세 장벽 속 무역 제품 인증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품이 현지 인증 취득 문제로 판매 지연을 겪고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사전 인증 절차와 글로벌 인증 획득 전략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전 인증 절차를 체계화하려면, 대상국의 인증 요건을 수출 전에 조사하고, KOTRA나 현지 대사관을 통해 최신 규정을 파악한 뒤, HS 코드별 인증 필요 여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인증 획득 전략으로는, 주요 시장별 공통 인증(예: ISO 9001)을 우선 취득해 중복 작업을 줄이고, 국가별 필수 인증은 현지 시험소나 제3자 인증기관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증 소요 시간(평균 2~6개월)을 납기 일정에 반영하고, 공급업체와 협력해 제품 사양을 사전에 조정하며, 인증 대행사와 계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면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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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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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로봇청소기 관리제를 중국으로 핸드캐리 하려고 합니다. 최대 가능 수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사용 목적이라면 소량(일반적으로 2~5개 이하)**만 허용됩니다. 수량이 많을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불가하거나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MSDS 및 제품 성분표 등은 소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인화성, 부식성 등 위험물 여부 확인 필수이며 위험물로 분류되면 항공기 반입 제한 가능성 있기에 위탁수화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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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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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 물품과세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종동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동일물품)이 같은 시기, 같은 수출국에서 수출된 경우, 그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가격 조정 요소(예: 운임, 보험료 등)는 동일물품 가격에도 반영해줘야 하며, 동일물품이 없으면 제3방법(유사물품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없을때 사용하는 방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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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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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에 다시 국내 반입시에 관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시 수출 후 재수입(무관세 가능)시에는 전시회, 수리, 검사, 임시 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가공·변형되지 않고 동일한 상태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출국 시 “일시 수출 신고”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정상 수출 후 반품 등의 이유로 재수입 시에는 반품·클레임 처리 등으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수출 당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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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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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기기 해외직구 재판매 시 통관 및 전파법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은 HS 코드상 관세율이 0%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개인 사용 목적이든 판매 목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일반 수입신고)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세관에 수입 신고 시 "판매용"임을 명확히 밝히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액 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 수입한 뒤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관세 포탈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자 통관을 통해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자파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등)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판매 목적이라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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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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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ESG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무역 절차상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향후 해운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제가 의무화되면, 수출기업은 해상 무역 운송 시 관련 데이터를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운송 화물의 탄소배출량(스코프 1, 2, 3)을 계산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박의 환경 인증과 해운사의 ESG 보고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서류로는 기존의 선하증권(B/L), 상업송장 외에 화물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인증서(예: 친환경 원료 증명)나 공급망 투명성 문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물류 파트너와 협력해 데이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ESG 인증 요구는 점차 확대되어 단순히 해운사의 환경 성과를 넘어 전체 공급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확장성까지 미리 고려하여 ESG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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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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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분야 고령화 가속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50~60대 이상 고령의 관세사무소 직원 및 관세사들이 AI 통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재교육 콘텐츠는 실무 중심적이고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연령대의 학습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AI 시스템의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제 통관 업무(예: HS 코드 분류, 관세율 적용, 서류 검증)에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방향이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콘텐츠는 또한 이들의 기존 경험을 존중하며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실질적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AI가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반복 작업을 줄이고 오류를 최소화해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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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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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학과 정원 감소가 2030년 관세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학과 정원 감소와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자격 제도에 사이버보안, 데이터 분석,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해 등 신규 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전통적인 통관·품목분류 중심의 관세사 역할이 AI,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통관 시스템, 무역 데이터 보안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미래형 관세 전문 인력은 단순 법령 지식 외에도 디지털 무역 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대응 능력을 갖춰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술 분야가 자격 시험에 반영되면, 무역 분야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도 직업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 학과 지원 유인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국가공인시험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지 아울러,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지가 모호하기에 이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관세사들과 시험과목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보충교육 등을 통하여 역량을 키우는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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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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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보통은 당일에 발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급이 완료되면 유니패스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니패스 접속 및 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메인 화면에서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업체명,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등을 업로드합니다.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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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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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먼저 기업들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 원) 및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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