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기에 수입 건별로 검사를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검사의 경우 보통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는 통관지 세관측의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