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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세관 규정은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통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유사하지만, 세율, 수입요건 등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국가별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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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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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나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의 경우 무역학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학과는 무역실무과목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류, 무역쪽이 더 크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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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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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의 경우에는 현강, 인강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2차의 경우 모의고사를 보는 바 2차 모의고사의 경우 가능하면 직접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독학의 경우 효율성이 낮기에 가능하면 학원에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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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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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검증 요청 시 대응 방안과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마 간접검증이기에 세관에서 자료를 직접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의점은 기한내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증에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 인증수출자혜택 박탈, 검사확률 증가, 관,부가세 추징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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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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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수출절차 간소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 FTA상 인증수출자를 말씀하시는 듯한데 실질적으로 수출절차가 아니라 FTA와 관련된 서류제출 등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EU FTA는 자율발급이기에 이러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6천유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발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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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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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활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상 많은 담당자들이 원산지증명서의 근거 서류를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서류가 있더라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에 대한 근거서류를 확실하게 구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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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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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협정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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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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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국가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하기 트레이드 네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가 및 HS code가 필요합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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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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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통관고유번호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호로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정부 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244&tp_seq=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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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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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VMI 관리의 관세법 위반 여부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VMI(Vendor Managed Inventory)란 구매자의 창고에서 납품자에 의해 관리되는 재고관리를 뜻합니다. 중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고객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면서도 고객이 꺼내가는 그 순간까진 공급자(벤더)의 관리 하에 있으며 벤더의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이미 수출이 된 물품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핀란드의 관세법을 살펴보아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도 수입통관에 대한 여부일텐데 보세구역에 창고가 위치해있다면 이러한 수입통관을 벤더가 진행하여야되기에 누락이 있다면 법적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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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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