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코 탁상시계 사업자통관시 전파법, 전파인증, 안전법 질문
세이코 탁상시계 사업자통관시 전파법, 전파인증, 안전법 질문하고싶은데요
저번에 코드로 작동되는 조명을 사업자 통관하려고 했을때 전파인증, 안전법 등등 얘기하시면서 몇천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전량 폐기한 기억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건전지로 작동되는 세이코 탁상시계(알람시계)를 사업자 통관했을때 전파법, 전파인증, 안전법 등등 또 폐기할 경우가 있나요?
HS코드 9105.11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건전지로 작동하고, 알람기능이 있는 탁상 시계는 9105.11-0000호로 분류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만 받으시면 됩니다.
1.전기시계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으셔야하는데, 건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됩니다.
2.이와는 별개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전파법이 전파인증입니다)
적합등록에 꽤 오랜 시간 소요되니 샘플로 1-2개만 수입하셔서 적합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신 후 정식 수입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적합등록을 하고 나서 수입신고 건 별로 적합등록확인서를 끊고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기구동식이라고 하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손목시계의 경우에는 인증대상이 아니며, 1대까지는 개인사용목적에서 면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시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 9105.11호 전기구동식 자명종 시계에 분류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정격 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시계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므로 수입 시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격전압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