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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계 전파법 질문 ( 미국) 배대지를 이용

안녕하십니까

다른 질문 답글에 카시오 전자시계 처럼 알칼리나 리포 코인형 일회용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전파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구글링을 해본결과 전자시계는 전파법 항목이라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1.전파법 대상이라고 하면 2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한건가요?

2.전자시계는 전파법 항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미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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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 기능 등의 상세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전지로 움직이는 전자식 표시부의 시계는 HS 9105로 분류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전파법 대상이 아닙니다.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

    만일 전파법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모델별로 1개만 전파법 요건이 면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대상이라도 자가사용 1개까지는 요건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전자시계는 전자기기가 아니라 시계류로 분류되기에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전파법 대상이면 모델별로 1개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2. 시계는 91류에 분류됩니다. 귀금속제, 탁상용, 손목시계 등의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류는 달라집니다.
      다만, 전기구동식 시계는 전파법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