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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몽구스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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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일본 카시오사의 전자 손목시계 동일제품 2개를 직구하려고 합니다.


건전지로 작동되는 방식이며 시계기능, 알람기능, 스탑워치기능, 타이머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에 의해 동일제품 2개 이상을 구입하면 통관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카시오사의 손목 전자시계의 경우에도 전자기기로 분류되어 1개만 통관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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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자시계는 별도의 전파법 요건이 없으므로 수입 가능하며,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2개도 수입통관 가능하며, 전자시계의 경우 전파법 대상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개인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손목시계는 HS 9102호에 분류되는데 전자 시계이지만 해당 코드에는 전파법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전자 기기들 중에서 전파법이나 전안법 대상이라면 1개만 가능한 것은 맞지만 스마트 워치가 아닌 일반 시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손목시계의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9102호의 배터리, 축전지 구동식 속목시계로 분류된다면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9105호의 기타의 시계로 분류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안전인증 요건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모델별 1개는 면제대상입니다.

      동일제품 2대는 세관에서 검사 선별 등이 될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1대 통관 가능에 대한 부분은 전파법에 관한 부분으로 전파법 대상이라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장비로 분류되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파법의 대상이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건전지로 운영되는 전자시계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heraldk.com/2016/05/23/%ED%83%81%EC%83%81%EC%8B%9C%EA%B3%84%C2%B7%EB%B3%B4%EC%A1%B0%EB%B0%B0%ED%84%B0%EB%A6%AC-%EB%82%B4%EB%8B%AC%EB%B6%80%ED%84%B0-%EC%A0%84%ED%8C%8C%EC%9D%B8%EC%A6%9D-%EA%B7%9C%EC%A0%9C-%ED%91%BC%EB%8B%A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2개이상 구매시 전파법 인증 등으로 인하여 통관이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시계의 경우 HS code 9102호로 분류되는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전파법 인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보는 전자기기와 다른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2개를 구매하셔도 문제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150불이하 구매시에만 해외직구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충전기로 충전하는 것이 아닌 건전지로 작동되는 손목시계의 경우에는 전파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개를 직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구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