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같은 물건 2개가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면 폐기되나요??
199.99달러짜리 외장하드디스크인데
법이 개정되어서 구매일은 다르고, 배대지에서 각각 따로 보냈을 때
한국에 같은 날 2개가 같이 들어오면 합산과세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 2개가 같이 들어오면
전파법?? 때문에 폐기 당한다는 글도 봤었는데 그건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파법 등에 해당되는 물품들의 경우 전파법에 의한 전파인증 요건 또한 존재하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모델별)까지는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현재상황상 구매일이 다르고 각각 보낸다면(송장 2개) 그대로 통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 합산과세 규정은 위의 규정과 같으므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관 판단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구매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외장형 하드 디스크는 전파법 대상으로 수입요건을 받아야만 가능한 품목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1대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장하드를 여러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통관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 과세 대상이나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삭제 되었습니다.
전자 제품 중 전파법 대상 물품은 개인사용조건으로 동일모델 1개의 반입만 허용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모델의 추가 수량의 경우는 전파법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을 갖춰 수입신고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이 구분되어 신고 된다면 합산과세가 제외되는 것과 같이 전파법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선별검사 등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로 구매하였으며, 구매일자가 다른 물품이 입항이 동시에 되어 같은 날 신고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의 여부를 세관에 소명하신다면 전파법 면제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에서 인정되지 않된다면 반송 또는 폐기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장하드의 경우 전파법 해당대상 품목이며, 해외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시에는 1인당 동일모델 1대까지는 전파법 면제가 되지만 같은 품목이 2대가 들어온다면 무조건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파법 요건을 이행한다면 정식 통관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반송 또는 폐기를 진행하여야 하나 반송의 경우 비용이 폐기절차보다 더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기에 따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을 다른날 구매하셨다면 현재로서는 합신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세관에서 질의가 온다면 다른 날 구매하였음을 증빙하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홈페이지 주문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