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시 전자기기 2개 통관이 가능할까요?
제가 주문한 레이싱 휠과 페달이 각각 따로 포장된 상태에서 한 카톤으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기기 2개로 간주되어 폐기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로서 모델별 1대씩은 면제가 가능하며, 현재 모델이 다른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밖의 요건이 없다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통 전자기기의 경우 국내에서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때 해당 수량은 1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2개를 한번의 구매를 통해 하나의 BL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므로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문의 주신 제품인 레이싱 휠과 페달이 전자기기로서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지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를 통해 전파인증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파인증 대상이라면 2개는 수입 불가하나,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라면 수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면제가 되므로 모델이 다른 경우 면제를 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전자제품 구매가 1대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해당 제품이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대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요건 면제로 수입이 가능한데 문의주신 레이싱 휠과 페달의 경우 용어로만 보았을 땐 전자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정확한 HS CODE 검토를 통해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모델별 1대씩은 수입이 가능하므로 다른 모델 물품으로서 해외직구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당 1대씩인데, 이는 모델별 1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각각 1개씩 수입하여 총 2개라고 한다면 전파법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들은 모두 9504.50-9000으로 분류될듯하며, 이경우 아래의 법령에 따라 전안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게임기구(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다만, 이경우 각각 주문을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물품으로 판단되기에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수입신고 관련문의가 온다면 특송법인쪽에 연락을 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관세법인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를 진행하는 경우 전파법 해당대상이 아니라면 1개 이상의 물품이 수입되어도 별도 수입요건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등 무선망을 이용하는 품목이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며 레이싱 휠과 페달의 경우에는 각각 1개씩 수입된다면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질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모델별로 1개에 대해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른 물품이라면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