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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특수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의 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품의 특수 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세관의 판단 기준이랑 과세 면제를 위한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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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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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 수입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포장용품 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해당 포장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1. 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과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입 이후에 국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다르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률

    [「관세법」제30조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케이스, 용기 및 포장용기 등을 말한다. (관세율표통칙제5호: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 시 포장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가격에 가산요소로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고가의 물품이고 별도의 물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분리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이라면 과세이며, 구매자의 자기계산에 대한 비용이라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