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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코드는 물품의 세율 / 원산지 표기여부 / 수입요건 /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 수많은 분야에 대하여 결정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HS code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들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추가관세납부 혹은 관세법 샅 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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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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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율발급은 미국 / 캐나다 / EU 등이 있으며, 기관발급에는 중국 / 아세안 / 인도 등이 있습니다.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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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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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유럽 인증수출자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확인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저, 인증번호 체계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EORI 조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 번호로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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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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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항구,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항만, 공항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통관이 활성화되고 추가적으로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들이 증가하면서 보통은 세관 근처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지역 및 서울에도 많은 관세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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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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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의 특혜와 의무사항, 특히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의 가능, 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서류 보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검증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발이 된다면 다른 수출품에 대하여는 추가검증이 되고 인증수출자 박탈 등의 위험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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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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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수기로 준비하기 어렵기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완제품의 경우 수백개의 부품들이 들어가기에 이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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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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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수입시 식약처 정밀 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형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관할세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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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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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관세청에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항관세청, 외무영사직 모두 공무원입니다. 먼저 공항관세청의 경우에는 관세공무원시험을 합격하여야되며, 보통은 9급으로 시작하여 쭉 승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무영사직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9급이나 7급에 합격하시면 됩니다.http://www.koci.co.kr/base/m6/smenu6/menu11.php이러한 시험들은 보통 2~3년이 소요되며 합격률도 높지 않기에 여러가지로 잘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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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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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허가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수입을 할때 통관고유부호만 발급하면 되며, 이 경우 해외거래처부호만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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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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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나는 메루카리 (중고품 물건)에서 구매했습니다.일본ㅡ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대행사는 다릅니다.각각 150달러이하지만 두 물건의 합은 150달러가 넘을것 같습니다.같은날 들어오거나 발송하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주문한 날짜 혹은 공급자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향수 하나에 7200앤, 30미리 2병 구매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60미리까지 면세 라고 들었는데 가격이 2병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라면 60미리 이하까지는 면세 맞을까요?-> 해외직구 시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가격만 보시면 되며,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향수를 따로 판단하며 현재 100ml까지 면세입니다.일본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는 관세 과세대상이라고 들었는데 그외에 중간에 대행사에 붙는 수수료도 과세대상인가요?->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모두 과세라고 보시면 되며, 내국 운송의 경우에는 면세받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150불 이하로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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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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