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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수입신고 사항과 납부 전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를 하였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관세에 대한 정정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세액보정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수입신고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오류점수부과 및 정정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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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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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입니다.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세관의 제한은 없습니다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비가공증명 신청 서류가일시장치 장소나화물관리번호다B/L(AWB) 번호라반입일자마품명, 반입중량, 수량바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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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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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뜻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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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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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은 수입통관전의 보세상태의 물품에 대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보수작업승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보수작업의 한계(허용범위)는 HSK 10단위의 변화하지 않는 범위 입니다만, 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작업들이 허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작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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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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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의 HS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으로 HS code 3924.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관세율은 6.5%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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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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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볼 수입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싱크볼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고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서 식품검역 즉 식검을 받아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수입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검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기에 수입량이 많은 경우에만 수입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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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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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가공식품 캔디류(젤리, ex. 하리보같은)를 수입할 때 필요한 BSE서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이 중국에서 가능하다고 보내온 서류로 식약처 통관이 가능한지?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이 추가돼야 하는지?주변 선배가 알려준 내용은 사실인지?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젤리를 수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건지?먼저 젤라틴의 해당하는 세번인 3503.00-1010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그리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하여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소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수입조건 및 신고 구비서류> 가.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나.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콜라겐 제조공정) 콜라겐의 제조 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 es), 여과(filte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 ④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다. 또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BSE 발생국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의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수입신고 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수출국 정부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② 관련 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 수출국의 공적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③ 자가 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 - 최종 제품을 제조·가공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출국의 공적기관(정부기관 등)에서 공증한 증명서 원본 라. 참고로,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를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통관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세관 측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공문을 중국쪽에 보내어 해당 물품에 대한 증명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길 추천드리며, 반대로 세관쪽에는 이러한 서류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설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쪽에 주장하실때는 사실상 해당 회사의 윗사람들의 주장이 필요하기에 윗선에 이야기하여 함께 중국측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upload/20191023/20191023053343_1571819623315.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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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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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할납부 대상의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만 가능한바, 요건에 감면을 받지 않을 것이 있기에 두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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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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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여야되며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데는 수입신고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그리고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며 규모가 커진다면 법인사업자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적인 물품은 해외직구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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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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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싱크볼을 꾸준히 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용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이에 따르면 여러개를 구매하거나 동시에 구매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에 사업용물품에는 적용하시면 안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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