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물건 수입할 때 관세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물건을 수입 하려고 합니다.
식품이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이다보니 한국라벨이 필요한데 지인에게 물어보니 관세사를 통해서 라벨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진행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관세사를 통해서 라벨을 제작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관세사 따로 포워딩 따로 제가 섭외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포워딩 회사에서 관세 관련 업무를 의뢰해서 진행이 되는게 일반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에 대한 라벨링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면서 어느 부분까지 위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식품검역이나 라벨링 등의 일련의 절차를 대행해주길 원한다고 하시면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업무대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관세사를 컨택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포워딩을 통한 관세사 컨택은 제대로된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식품검역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관세사를 직접 컨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글 라벨의 제작 비용은 제품의 종류, 디자인 복잡도, 라벨 크기 및 수량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라벨 디자인과 내용 검토에 대한 관세사의 자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나 전문 라벨 제작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세사, 포워더는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에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관세사와 포워딩 업체를 각각 섭외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일부 포워딩 업체는 자체적으로 통관 업무를 대행하거나 협력하는 관세사를 통해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워딩 업체를 선택하실 때, 통관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시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식품의 한글 라벨은 국내 도착 후 보세구역에서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라벨 내용이 국내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