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 굿즈 선물 통관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 중 추후 협업을 논의중인 중국 게임회사에서
선물로 회사 굿즈(비상업용도 자체제작 굿즈, 수량 적을 것으로 예상)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주소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요청하신 상황입니다.(중국->서울)
이럴 경우 중국회사 담당자와 연락 중인 담당자는
회사 임직원 분 중 1)대표자나 2)관련 담당자 개인통관고유부호정보를 전달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3)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 해당 정보를 중국 업체에 전달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추후에도 관련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적절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업체에서 굿즈를 선물로 보내는 경우, 통관 방식은 발송 목적과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굿즈가 비상업용이고 수량이 적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회사 담당자 중 대표자나 관련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도로 물품을 수령할 때 사용됩니다.
만약 해당 굿즈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회사 차원에서의 통관에 필요한 번호로,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통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출입 물품 통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관세와 통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통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명의로는 이러한 사업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진행을 하되 소액물품 면세를 받으시면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