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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짱
예림짱23.10.08

해외직구 하려는데 이럴경우 과다수량으로 세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중국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으로 캐릭터 굿즈 각각 11개를 주문하려 하는데요(같은 물품 수량이아닌 각각 다른 물품이에요)

이럴경우 세관에서 과다수량으로 잡히나요?

주소는 자택(아파트)로 하고 받을건데 저번주에 같은 주소로 캐릭터 굿즈 2개를 받은 적이 있어서요

주문하려고 하는 금액은 500달러 이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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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수량은 세관공무원이 수량이나 종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통관시에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보다 빨리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 시 개인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이 있는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시. 전파법,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만, 모든 물품에 자가사용목적의 수량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릭터 굿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캐릭터 굿즈라면 9503호의 완구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이 어린이제품 등의 요건 대상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릭터 굿즈에 대한 자가사용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요건 확인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물품의 과다수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자가사용물품이 일정 수량 이상인 경우 수입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캐익터 굿즈가 인형등의 완구인 경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600

    ㅇ 다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4)에 의거하여 수입승인의 면제 중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통관 세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150불 초과 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물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150불 단위로 나누어서 적어도 하루정도의 텀을 두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수량도 자가사용수량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금액도 면세금액이하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캐릭터굿즈의 경우 따로 정해진 자가사용의 한도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굿즈 각각 11개씩을 주문하는 것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볼지 그렇지 않을지는 세관당국의 판단 그리고 소명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각 다른 물품을 1개씩 주문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족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즉, 500달러라고 하면 150달러가 초과되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