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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4.01.18

해외직구시 관부과세 면제 금액 한도?

중국 해외 직구매시

개인당 150달러?정도 미만은 관부과세 면제인걸로아는데요,

끊어서 샀더라도 지연등으로인하여 관세청에 물건이 쌓이게되면,150달러 초과하게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주문은 제가하고, 와이프와 형 통관번호로 구매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제가모두구매하고

받는주소는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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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23시 50분에 120달러 구매하고 0시 10분에 120달러 구매하면 구매 날짜가 다른 것으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합배송, 묶음배송시에는 재검토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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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관부과세 면제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물품: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산 물품: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단, 위 금액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총 과세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과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부호를 나눠서 수입하더라도 받는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관의 심사나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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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을 수취하는 당사자(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내로서 목록통관(관부가세 면세)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관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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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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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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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자와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와 일치하는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와이프나 형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주문자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구매하여야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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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개인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150달러를 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거나 다른 날 구매한 품목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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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 물품의 해외 구매시 150불 이하의 구매에 대하여는 목록 통관대상으로 배제되는 조건이 아니면 관부가세가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동일 입항일에 대한 합산과세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해외 구매자와 국내 수취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를 경우 국내 반입이 되지 않으니 구매자 본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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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합산과세는 통관진행이 늦어진다고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구매를 하실때 가까우 친인척이나 지인이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의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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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면제 한도는 150불이하, 미국 수입의 경우 200불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별도의 신고 건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이상은 합계가 150불을 초과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합산과세 요건의 경우 하나의 운송장을 분할수입신고 하거나, 동일일자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가능하면 텀을 두고 직접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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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으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나머지는 모두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한도 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자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하며, 주소 역시 해당 명의분의 주소로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형의 주소지가 다른데 본인 주소로 설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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