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할때 관부과세 기준 문의합니다?
요즘 직구할때 자가사용에 150달러 미만이면 관부과세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에 한묶음?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은 금액합산되는것이고 들여오는 횟수는 한달에 몇번이든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의 입항일자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자가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면세한도를 미화 150달러로 두고 있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다만, 소액물품면세제도는 자가사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한번에 동일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인정받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하는 경우 150불 이하면 (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 200 불입니다. ) 특송업체에서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않고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한 묶음 즉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누적 데이터를 관세청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이거나 금액인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부과 기준은 비엘단위로 부과합니다.
비엘 단위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한달에 몇번을 수입하여도 관계 없으며 비엘단위로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한 번의 배송에 여러 물품이 포함된 경우, 이들의 총 금액이 합산되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되며, 즉 한 묶음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의 금액은 합산됩니다. 배송 횟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한 달에 여러 번 주문하더라도 각 배송이 별개로 취급되어 150달러 기준이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세당국에서 분할 배송을 통한 관세 회피로 판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 과세가격 계산 시 물품가격뿐만 아니라 국제 배송료와 보험료 등도 포함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한 번의 주문에서 여러 상품의 합계가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주문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분할 배송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미국발 물품을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이 면세한도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합산과세 항목 중 다른 날에 주문해도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였지만 해당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겹치치 않으면 되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대신 또는 대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스크린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 모델 등을 너무 반복해서 구매하는 경우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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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 우는 관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150불 초과물품은 수입신 고 시 관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는 B/L단위로 진행하게 되며, 수입횟수는 특정기간 동안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직구 시, 자가 사용 용품으로 구매한 상품이 150달러 미만일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세 기준에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 개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더라도, 이 상품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입국하여 총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상품을 각각 50달러씩 주문하여 총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한 겨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a 상품이 100달러, b 상품이 60달러로 총 구매 가격이 16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로, 한 달에 여러 번 주문하더라도 각 주문별로 150달러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 100달러 상품을 구매하고, 2주차에 60달러, 3주차에 50달러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모든 주문이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주차에 160달러 상품을 구매하고, 2주차에 50달러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1주차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되고, 2주차 상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문 시 용도가 자가 사용임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해외 구매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하고 정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합산과세 규정은 동일한 운송서류이거나 동일 일자에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면세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