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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의 수입신고 방법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시 특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부호 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월별납부신청을 승인받아야 되기에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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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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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기한의 계산을 두고 있습니다. 이대 관세법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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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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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해외직구 상품 반품하면 관세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품행위의 경우에는 반송, 수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수입에 해당하는 해외직구면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않으셔도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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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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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반품시 관세 물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대로 수입 시 해외직구 6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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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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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물이 한국의 국경선을 넘어 수입이라는 행위가 되지 않았기에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를린 영화 촬영 당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관세청이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때 실제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다운로드한다면 관세가 없지만 하드디스크 형태의 유체물이 있다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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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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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별도로 1급, 2급 등의 급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등급이 정해진 자격증은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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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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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후 적재는 30일 이내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적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기간 내 연장신청을 통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장없이 적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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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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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수입시 HS코드와 수출시 HS가 다를경우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착오로 인해 HS코드를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정정을 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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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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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이러한 수출시 등록말소를 하여야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이 이뤄져야되며,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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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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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고 취하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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