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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떤 인증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실무적인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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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 상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 시 상품의 hs 코드, 생산 과정, 사용된 원자재 등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관세청의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관세사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를 활용하는데, 따로 인증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체계를 활용하며, 수출자 생산자의 법적인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근거없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원산지판정 및 근거서류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인증수출자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수출자 입장이라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수입자는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하는 물품이 미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를 파악이 최우선이며 무세(0%)라면 굳이 해당 증명서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다소 편해집니다.

    다만, 관세가 있는 품목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야하는데 한미 FTA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인 관계로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을 하여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권고서식에 작성 후 서명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인증수출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명서 작성전에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증빙자료 검토 및 작성(BOM 및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FTA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국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자율발급대상으로 발급 주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발급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율발급이므로 소명자료을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됩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음의 내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의 성명

    • 상품의 수입자

    • 상품의 수출자

    • 상품의 생산자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

    • 증명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

    포광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이 인정됩니다

    권고서식은 관세청에서 정한 권고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