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활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뭘까요?
한-미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지만, 원산지즘영서 준비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FTA 협정 활용 시 자주 놓치기 쉬운 중요 사항이 무엇인지, 증빙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을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하려는 제품이 해당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HS 코드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요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가내역서, 거래 증빙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모든 제품에 대해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도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원산지 검증 시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정확한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는 HS 코드, 원산지 판정, 작성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내부 원산지 관리사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활용하려면 원산지 증명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주요 유의사항 중 하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기준은 단순히 생산지뿐 아니라 부가가치 비율, 가공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충족해야 관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생산공정과 원자재의 출처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의 보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fta 감사 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해 생산구매 관련 서류, 각 원자재의 출처 등을 최대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으로 규정을 점검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이라 증명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빙서류들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미국 수입자 입장에서 물품취급수수료(MPF)를 절감할 수 있지만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발급하지 않는게 업무적으로 더 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율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단건 발급이 아닌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증명서 한건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면서 FTA 원산지증빙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후 검증에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전체를 작성 및 관리하므로 원재료 공급자들 중에서 역내산(주로 한국산)을 공급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 및 전달하는 업체들을 신경써서 관리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상 많은 담당자들이 원산지증명서의 근거 서류를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서류가 있더라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에 대한 근거서류를 확실하게 구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 활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산지 증명입니다. 수출물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수출자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자재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등 기초적인 원산지 판정용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는 FTA 협정에 따라 3~5년간 보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FTA 활용 실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 관세율과 F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실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세율이 0%라도 FTA를 통해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협정의 특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