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의무, 그리고 예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성분표 표시 의무
성분명: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배합비율 표시:
일반적으로 주원료(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재료)는 배합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제품에서 카카오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처럼 주재료는 비율이 요구됩니다.
(2) 배합비율 표시가 필요한 경우
특정 재료가 강조 표시되거나(예: '딸기맛 캔디'의 '딸기'), 소비자가 알 권리가 중요한 경우.
식품의 특징적 성분이나 원재료 비율이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3) 배합비율 표시가 불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첨가물이나 보조성분은 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량이 미미하거나 법적으로 비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배합비율기재 예시
원재료명: 설탕(50%), 물엿(30%), 딸기농축액(10%), 구연산, 합성향료(딸기향), 착색료(식용적색 제40호).
배합비율미기재 예시
원재료명: 설탕, 물엿, 구연산, 합성향료(레몬향), 착색료(식용황색 제5호, 제6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