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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이란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 이후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을 의미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아래 대상물품이 용도세율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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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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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DA 식기류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보다는 현지 에이전트의 업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직접 이를 행하시는 경우에는 FDA 쪽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은 시간 절약 및 효율성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DA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da.gov/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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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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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6.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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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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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뜻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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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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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관세사 혹은 화주가 직접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신고는 화주가 직접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 및 프로세스가 까다롭고 일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 외주를 맡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O 발급이나 기타 검사 등에 대하여도 직접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외주의 개념으로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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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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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다만, 해당 사이트는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해당 국가 수입에 초점에 맞춰져있습니다. 따라서 타 국가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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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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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술,담배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을 하거나 수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술은 2병, 2리터, 400불 그리고 담배의 경우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입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없으며,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초과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되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물품의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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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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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날 만 19세가되는데 일본 면세점에서 사케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주류를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나이로 20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주류 구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도쿄관광 공식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음주와 흡연합법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임을 기억해 둡시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음주를 하는 광경은 꽤 일반적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책임을 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법석을 떠는 일은 최소한으로 제한합시다. 예를 들면, 신주쿠교엔 정원 등 공공장소에 따라서는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야외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흡연과 금연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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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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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나 이베이 셀러들 요즘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별도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서류들로 수출사실증명을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간이수출신고필증 / 계약서 / 외화입금증명서류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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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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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능성 화장품 성분 변경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재검사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고서 제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변경의 정도의 차이는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해당 성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재시험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보고서제출대상 기능성화장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가.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나.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수입판매업자가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3호, 제8호~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對照群)(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과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1)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2) 효능·효과(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효과로 본다)(3) 기준(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방법(4) 용법·용량(5) 제형(劑形)[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3호, 제6호~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液劑)와 로션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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