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FTA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각 협정마다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연장이나 갱신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ASEAN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만약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대체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됩니다. 한-칠레 FTA는 서명일로부터 2년, 한-페루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할에 일시 보관된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한-미 FTA는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다른 협정보다 긴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계산 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물품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을 경우, 수입항 도착일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송이 지연된 경우, 그 발생일 다음 날부터 상황이 해결된 날까지의 기간 역시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1년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연장가능)
한-터키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한-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2년
한-칠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4년
한-미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정도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협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4년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fta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기간을 유효기간을 계산할때 제외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협정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일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입 대상국의 협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내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증명서는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