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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FTA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각 협정마다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연장이나 갱신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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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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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ASEAN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만약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대체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됩니다. 한-칠레 FTA는 서명일로부터 2년, 한-페루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할에 일시 보관된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한-미 FTA는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다른 협정보다 긴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계산 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물품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을 경우, 수입항 도착일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송이 지연된 경우, 그 발생일 다음 날부터 상황이 해결된 날까지의 기간 역시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1년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연장가능)

    한-터키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한-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2년

    한-칠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4년

    한-미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정도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협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4년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fta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기간을 유효기간을 계산할때 제외합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협정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일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입 대상국의 협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내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증명서는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