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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 led 스트립 100개 직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 경우에는 전파법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전안법 쪽에는 해당 규정이 없기에 전안법에 따라서 요건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00개의 경우에는 일단 간이신고가 필요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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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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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증명방식, 기관증명방식은 FTA 협정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통은 양쪽다 규정된 경우 기관발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개도국과의 거래 시에는 기관증명, 선진국과의 거래 시에는 자율발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며, 자율발급은 간편하지만 인증수출자 제도에 따른 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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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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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제도 관련해서 환급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한 관세청의 자료가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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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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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역할과 반복 수입 용기의 통관절차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에서 관세사는 통관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사용용기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기에 만약에 구분이 가능하다면 관세감면을 받고 관세평가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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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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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건 출국시 세관 여권 스캔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금액이 면세금액(800불)이하이기에 별도로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여권스캔의 경우 면세점 구매에서도 이뤄지는데 이 때는 의무적으로 스캔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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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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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사 자격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의 의미, 직무, 결격사유 등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보세사란?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보세사 자격보세사는 「관세법」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과목 일부면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9.12.31.개정)보세사의 직무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보세사의 의무보세사는 아래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안됩니다.- 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또한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보세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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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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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하며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관세법 5조에 따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결격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추가적으로 관세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격 시험을 합격하여야되며 이러한 자격시험이 고시급이기에 2~3년동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본인의 의지와 공부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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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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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경우 전문직답게 워낙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사법에 따르면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반송 신고 등과 관련 된 절차의 이행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 그밖의 조건이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수출입신고 상담 또는 자문환급청구의 대리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에 관련하여 화주의 의견진술 대리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 보세구역 관리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종사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관세사분들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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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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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없이 개인간에 택배에도 관세•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상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 가격을 기재하여야되며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50불 이하인 물품만 송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국가별 면세한도가 다를 수 있기에 해당부분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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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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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새로 추가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PU 조건에 대한 요약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판매자의 하선(=양하)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판매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판매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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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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