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중국에서 가능하다고 보내온 서류로 식약처 통관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이 추가돼야 하는지?
주변 선배가 알려준 내용은 사실인지?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젤리를 수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건지?
먼저 젤라틴의 해당하는 세번인 3503.00-1010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그리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하여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소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수입조건 및 신고 구비서류>
가.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나.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콜라겐 제조공정) 콜라겐의 제조 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 es), 여과(filte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 ④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다. 또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BSE 발생국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의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수입신고 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수출국 정부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② 관련 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 수출국의 공적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③ 자가 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 - 최종 제품을 제조·가공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출국의 공적기관(정부기관 등)에서 공증한 증명서 원본 라. 참고로,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를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에 따라 사실상 통관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세관 측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공문을 중국쪽에 보내어 해당 물품에 대한 증명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길 추천드리며, 반대로 세관쪽에는 이러한 서류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설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쪽에 주장하실때는 사실상 해당 회사의 윗사람들의 주장이 필요하기에 윗선에 이야기하여 함께 중국측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upload/20191023/20191023053343_1571819623315.pdf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